보수교육 면제신청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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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충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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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11.11.22)되어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시행일2014.11.23) 신고 의무를 위반한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부터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당해 년도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여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제출기간 : 당해년도 6월말 ~ 12월말까지
(당해년도 초에 면제신청서 제출하신분은 제출기간에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263-3286)으로 연락주세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11.11.22)되어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시행일2014.11.23) 신고 의무를 위반한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부터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당해 년도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여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제출기간 : 당해년도 6월말 ~ 12월말까지
(당해년도 초에 면제신청서 제출하신분은 제출기간에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263-328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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