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충북도회
첨부파일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hwp (133.0K) 0회 다운로드
본문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첨부사항입니다.
〈첨부사항〉
①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첨부사항〉
①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이전글자료실에 4월 21일 보수교육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11.04.26
- 다음글2011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1.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