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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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충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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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에 의거하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우리원에서는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안전관리)에 의해
등록기관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관리자 및 품질관리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 연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특수의료장비관리자 및 품질관리업무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나. 교육 신청 (등록)
구분
있는 우리원에서는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안전관리)에 의해
등록기관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관리자 및 품질관리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 연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특수의료장비관리자 및 품질관리업무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구 분 | 내 용 | ||
교육일 및 장소 | 1차 : 2009년 05월 09일(토) 조선대학교 의대2호 1층 한마음홀 2차 : 2009년 05월 16일(토)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 3차 : 2009년 05월 23일(토) 부산대학교병원 대강당 | ||
교육시간 | 12:00 ~ 18:00 | ||
교육대상 | 특수의료장비관리자 및 품질관리 업무 실무자 | ||
사전 등록기간 | 1차 : 2009년 4월 13일 09 :00 ~ 2009년 5월 06일 18:00 2차 : 2009년 4월 13일 09 :00 ~ 2009년 5월 13일 18:00 3차 : 2009년 4월 13일 09 :00 ~ 2009년 5월 20일 18:00 (사전 교육비 입금 후 교육신청서 발송자) | ||
교 육 비 | 구 분 | 사전등록 | 당일등록 |
과정 (오후 13:00~18:00) | 50,000원 | 70,000원 | |
문 의 처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Tel : 02)578-8111~3 |
나. 교육 신청 (등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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