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관련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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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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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 보고등을 2월 말까지 복지부게 보고( 각 시도회는 보수교육계획서를 12월 말까지,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는 매회 보수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로 협회로 제출)
* 보수교육 시행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바라며, 협회서 매년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산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마련(협회에서 발행한 표준 보수교육 교재를 적극 활용)
* 협회로 부터 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산하 기관의 보수교육 시행 시 총회, 체육대회, 축제, 단합대회, 등반대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관련 없는 기타 행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고 평점도 인정하지 말 것.
*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 권장.
* 신규 면허자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면제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함)
-복지부의 2007 보수교육 업무지침(2007.1.16)에 의거 금년부터 신규 면허자는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이며, 전년도까지는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6월말 이전 취업시 보수교육 대상자 입니다.)
* 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보수교육 실태 점검 실시 예정
* 보수교육 시행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바라며, 협회서 매년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산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마련(협회에서 발행한 표준 보수교육 교재를 적극 활용)
* 협회로 부터 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산하 기관의 보수교육 시행 시 총회, 체육대회, 축제, 단합대회, 등반대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관련 없는 기타 행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고 평점도 인정하지 말 것.
*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 권장.
* 신규 면허자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면제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함)
-복지부의 2007 보수교육 업무지침(2007.1.16)에 의거 금년부터 신규 면허자는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이며, 전년도까지는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6월말 이전 취업시 보수교육 대상자 입니다.)
* 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보수교육 실태 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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