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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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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충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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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 9호(시행일2006.9.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외워니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으 주민등록번호를 지산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수잡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요자 수칙
인테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도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 사항을 지켜주세요

1)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세요.
2) 미니홈피,믈로그,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세요.
3) 포털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4)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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