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추가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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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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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충북도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의거 2004년도 4회에 거쳐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3. 보수교육 미필이신 방사선사 선생님께서는 추가보수교육에 꼭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2월 추가보수교육 마감 후 해당병원으로 미필통지하고 중앙회에 보고 하여 조치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5년 2월 5일 토요일 15시(1차)
2005년 2월 26일 토요일 17시(2차)
2. 장 소 : 충북대학교병원 제1강의실 (1층)
3. 평 점 : 3점
4. 교육비 : 회비 납부자 - 20,000원
회비 미납자 - 40,000원
2. 충북도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의거 2004년도 4회에 거쳐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3. 보수교육 미필이신 방사선사 선생님께서는 추가보수교육에 꼭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2월 추가보수교육 마감 후 해당병원으로 미필통지하고 중앙회에 보고 하여 조치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5년 2월 5일 토요일 15시(1차)
2005년 2월 26일 토요일 17시(2차)
2. 장 소 : 충북대학교병원 제1강의실 (1층)
3. 평 점 : 3점
4. 교육비 : 회비 납부자 - 20,000원
회비 미납자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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