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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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2016년 11월 2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7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지침서』를 회신하여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장 서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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