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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방사선사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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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면허신고제 제도 안내

 

방사선사 ‘면허신고제’란 방사선사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효력 처분일로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발송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는 면허효력정지 이전에 이를 사전 안내하는 것 임(‘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는 실제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아님)

 

□ 금번, 면허신고제 안내는 ‘14.11.23.이전 면허를 취득 후 첫 번째 일괄면허신고(’15.1.6.~‘15.11.22.)와 현재(’17.11.30.기준)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된 상태이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효력정지 처분유예’ 의견을 제출한 후 ‘18.6.30.까지 신고 가능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방사선사가 신고할 때에는 2014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방사선사의 경우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면제대상)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종사자) 방사선사가 ’14년, ’15년, ’16년에 연도별로 6개월 이상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

’17년부터는 6개월 이상 환자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방사선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예(비대상자), 복귀하면 면제 대상임

*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면허신고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증빙 서류(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대한방사선사협회로 제출하여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아야 함

관련 서류, 상세절차 등은 대한방사선사협회(070-8797-7913, 070-4880-0598)로 문의

 

□ 귀하는 면허 일괄신고 대상자 또는 2017년 면허신고 대상자이나, 현재(‘17.11.30.기준)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제11102호, 2011.11.22.)>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단, 귀하가 우리 부의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18.2.28.까지)하고, (처분 유예 신청자의 경우) ’18.6.30.까지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완료하시면, 면허 효력 정지처분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허신고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상의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 보수교육 이수 시간·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070-8797-7913, 070-4880-0598 / www. krta.or.kr

※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수령에 다른 사례별 조치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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