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사선사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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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면허신고제 제도 안내 |
□ 방사선사 ‘면허신고제’란 방사선사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효력 처분일로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발송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는 면허효력정지 이전에 이를 사전 안내하는 것 임(‘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는 실제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아님)
□ 금번, 면허신고제 안내는 ‘14.11.23.이전 면허를 취득 후 첫 번째 일괄면허신고(’15.1.6.~‘15.11.22.)와 현재(’17.11.30.기준)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된 상태이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효력정지 처분유예’ 의견을 제출한 후 ‘18.6.30.까지 신고 가능
○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방사선사가 신고할 때에는 ①2014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②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방사선사의 경우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면제대상)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종사자) 방사선사가 ’14년, ’15년, ’16년에 연도별로 6개월 이상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 ※ ’17년부터는 6개월 이상 환자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방사선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예(비대상자), 복귀하면 면제 대상임 *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면허신고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증빙 서류(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대한방사선사협회로 제출하여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아야 함 ※ 관련 서류, 상세절차 등은 대한방사선사협회(070-8797-7913, 070-4880-0598)로 문의 |
□ 귀하는 면허 일괄신고 대상자 또는 2017년 면허신고 대상자이나, 현재(‘17.11.30.기준)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제11102호, 2011.11.22.)>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단, ①귀하가 우리 부의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18.2.28.까지)하고, ②(처분 유예 신청자의 경우) ’18.6.30.까지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완료하시면, 면허 효력 정지처분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면허신고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상의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 보수교육 이수 시간·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070-8797-7913, 070-4880-0598 / www. krta.or.kr
※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수령에 다른 사례별 조치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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