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초음파 수가산정' 반대 의견개진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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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B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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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간·담낭·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를 지급함."이라고 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개진 방법 및 서명운동, 초음파근무자 파악등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방사선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이 시정 될 때 강엵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rta.or.kr/krta/member/us_intro.php
* 첨부된 서명운동은 의사에게 받는 서명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방사선사가 초음파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장 서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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