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CBRTA
첨부파일
본문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도부터 개정된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019년 대한방사선사춘계학술대회(기관장공문) 19.02.27
- 다음글방사선사 외국인 응대 자료 안내 19.0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