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업무범위(초음파진단기 및 검사)관련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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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B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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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장초음파관련 검.경에서 일부병원에 압수수색 등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대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소속 병(의)원에서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피해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고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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