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 회원자녀 장학금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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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 회원자녀 장학금 신청 기준
지급자격 요 건 | 1. 충청북도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충청북도회 10년 이상 계속 소속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3. 보수교육을 충청북도회에서 연간 4시간 이상, 5년 이상(합산 5년 이상)을 이수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보수교육 유예 회원은 본 항을 예외로 하되,보수교육 유예신청서가 협회에 제출 완료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4. 회원의 자녀가 대학 방사선(학)과에 입학하여 졸업예정자일 때 1회에 한하여 신청한다. 5.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며, 부부가 회원 일 경우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단, 부부회원 중 다 자녀(2인 이상)일 경우 추가1인에 대하여 1회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1. 장학금 신청서1부(서식1) 2.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부 5. 회원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선발 및 지급 제외 | 1. 방사선사 윤리강령 및 의료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도회 명예를 손상 시킨 회원 2. 도회 및 장학회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힌 회원. 3. 사회통념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이거나 윤리위원회 징계 중인 회원 4. 기타 도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을 제외시키는 경우 |
주 관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 장학위원회 |
접 수 | 1. 우편접수 주소(등기)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5 4층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 2. E-Mail : cbrta@cbrta.or.kr 3. 문의: 도회사무국 010-9264-3286 / 263-3286 |
접수기간 | 매년11월 중 공고하며 접수기간은 공고 시 정하여 실시함. |
지급시기 | 접수마감 후 장학위원회 회의(심사결과)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후 도의원총회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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